사회

영광 여고생 강간치사 가해자들 징역 9년 등 확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2-20 20:20:00 수정 2020-02-20 20:20:00 조회수 4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씨에게 징역 9년,
공범인 19살 백 모군에게는
단기 6년에 장기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와 백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영광의 한 모텔에서
당시 16살 여고생 a양을 불러내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치사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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