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서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2-20 20:20:00 수정 2020-02-20 20:20:00 조회수 0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7일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또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정씨는
자신을 피해 아파트 6층에서 추락한 여성을
집으로 옮겨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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