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53살 아들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과 빚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53살 아들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과 빚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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