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빚 갈등` 50대 아들 살해 80대 아버지 징역 4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2-20 20:20:00 수정 2020-02-20 20:2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53살 아들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과 빚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