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사건 합의안해준다'며 보복살인 40대 징역 20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2-22 20:20:00 수정 2020-02-22 20:20:00 조회수 1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39살 남성이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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