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39살 남성이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39살 남성이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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