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5등급 경유차, 광주시내 진입하면 5월부터 '과태료'

한신구 기자 입력 2020-02-24 07:35:00 수정 2020-02-24 07:35:00 조회수 0

5등급 경유차량이 광주 시내로 진입하면
5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
5등급 경유차량의 광주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광주시의 진,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회로를 설치해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