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도
불가피한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2주일 동안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법원은 오는 3월 6일까지
구속관련이나 가처분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을 체크하고
법원 청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2주일 동안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법원은 오는 3월 6일까지
구속관련이나 가처분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을 체크하고
법원 청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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