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코로나사태 휴정기 일주일 연장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3-04 20:20:00 수정 2020-03-04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휴정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광주지법은 긴급성이 있거나
재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일주일 더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오는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영을 권고했지만
휴정기는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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