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임금 보전 방안 마련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3-06 20:20:00 수정 2020-03-06 20:20:00 조회수 3

학교 급식 조리원과 미화원 등
개학 연기로 소득이 끊긴
교육 공무직들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라
3주간 근무 공백이 생긴 공무직들에게
수당이나 상여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이 연기되지만 방학이 단축되기 때문에
임금 총액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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