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확진자 정보누설 광주시 공무원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3-06 20:20:00 수정 2020-03-06 20:20:00 조회수 0

코로나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시장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장 비서실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 4일
광주지역 첫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입수해
텔레그램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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