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차단…나주시 전지역 '집회금지' 구역 지정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3-07 20:20:00 수정 2020-03-07 20:20:00 조회수 0

나주시가 코로나 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나주시는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19개 읍.면.동 일대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관·단체 등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 등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금지됐고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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