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남선관위, 신문사 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3-08 20:20:00 수정 2020-03-08 20:20:00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지역 신문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쯤
특정 예비후보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80여 부를
지역 행사장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 규정을 어기고
지역 언론사에 모금 광고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 회계책임자 B씨를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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