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통시장 주점서 상습행패 부린 60대...영장 신청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3-13 07:35:00 수정 2020-03-13 07:35: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네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65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운암시장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손님을 폭행하고
가게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는 등
상인들의 피해가 지속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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