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나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로도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질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나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로도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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