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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