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가상화폐 투자업체 직원들 징역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3-16 07:35:00 수정 2020-03-16 07:35: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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