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플라스틱 관리 조례안 전국 첫 제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3-16 07:35:00 수정 2020-03-16 07:35:00 조회수 0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하는 조례안이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닷가 환경 관리 보전 조례'
전부 개정안이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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