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기는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3-24 20:20:00 수정 2020-03-24 20:20:00 조회수 0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피시방과 노래방처럼
학원도 집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자치단체에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4천7백여 곳 가운데
4천백여 곳이 문을 열었고,
휴원율은 12.8%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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