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운전자 2명 구속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3-27 07:35:00 수정 2020-03-27 07:35:00 조회수 3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들이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구속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9살 A씨와,
지난달 20일 밤 용봉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30살 B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두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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