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입원치료 명령 거부 2명 불구속 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3-27 20:20:00 수정 2020-03-27 20:20:00 조회수 0

코로나 격리지침을 어긴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돼
격리조치나 입원치료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정 장소를 이탈한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유스퀘어에서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던
23살 a씨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해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다른 23살 b씨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조치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근무지에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