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박수인 기자 입력 2020-03-27 20:20:00 수정 2020-03-27 20:20:00 조회수 3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 요금이 석달동안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업종 가운데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으로
별도 신청 없이 이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3∼4월 요금은
5월 부과 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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