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해외입국자 2주 격리 뒤 검사 의무화' 행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3-29 20:20:00 수정 2020-03-29 20:20:00 조회수 0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광주시가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 조치하는 내용의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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