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을주민 이용 진입로 폐쇄한 땅주인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3-29 20:20:00 수정 2020-03-29 20:20:00 조회수 0

마을주민들이 30년 이상 이용하던 진입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폐쇄한 60대 땅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 2018년 전남 모 지역의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마을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66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판사는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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