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증 위조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3-29 20:20:00 수정 2020-03-29 20:20:00 조회수 0

면허증을 위조해 대형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징역 4개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조해 회사에 내고
지난해에는 실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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