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붕괴사고` 특혜조례 부정청탁 혐의 4명 적발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4-01 20:20:00 수정 2020-04-01 20:20:00 조회수 0

지난해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업자들의 부정청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 의회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
제정 과정에 부당한 청탁 등을 한 혐의로
업자와 브로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담당 공무원이나
구의원에게 실제 로비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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