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이번달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등
모두 8만여 세댈
연체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에너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참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이번달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등
모두 8만여 세댈
연체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에너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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