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양에너지, 가스요금 연체료 3개월 면제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4-05 20:20:00 수정 2020-04-05 20:20:00 조회수 1

해양에너지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이번달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등
모두 8만여 세댈
연체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에너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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