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공보면에 자신의 학력과
재산, 납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인데도
자신이 개설한 밴드에 지인을 초대해
특정 후보 지지 게시물 올린 혐의로
B씨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제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지금까지 10건을 고발했고,
2건은 수사의뢰, 16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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