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시간 음주운전 차에 치어 70대 노인 사망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4-12 20:20:00 수정 2020-04-12 20:20:00 조회수 6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12) 새벽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삼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인만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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