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자가격리 위반 2명 기소의견 송치, 1명 수사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4-13 20:20:00 수정 2020-04-13 20:20:00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한 39살 A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3살 B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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