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용지 훼손 40대 무관용 원칙 따라 구속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4-13 20:20:00 수정 2020-04-13 20:20:00 조회수 6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광주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7살 주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주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선관위와 경찰은
앞으로도 투표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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