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용지 훼손 40대 무관용 원칙 따라 구속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4-13 20:20:00 수정 2020-04-13 20:20: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광주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7살 주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주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선관위와 경찰은
앞으로도 투표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