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증이 교부됩니다.
각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개표가 마무리된 뒤
오늘(16)부터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받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전액 보전을,
10% 이상 15% 미만은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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