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 시 50% 재정 지원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4-21 20:20:00 수정 2020-04-21 20:20:00 조회수 4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3~4월 분 수업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환금 지원을 신청할 사립유치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달 4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