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3~4월 분 수업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환금 지원을 신청할 사립유치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달 4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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