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 담합한 해남군 6개업체·협회 시정명령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4-28 07:35:00 수정 2020-04-28 07:35:00 조회수 10

레미콘 가격 담합에 합의한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와 거래할 경우

레미콘 판매가를 1㎥당 7만 8천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가

부당 가격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