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법 위반 남구의원 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4-29 07:35:00 수정 2020-04-29 07:35:00 조회수 2

(앵커)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광주 남구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영덕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영장은 일단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당선인으로까지
확대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광주 남구의회 A의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수집돼 있는 이유 등으로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동남갑 윤영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A의원은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0여명에 보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신천지의 아들 최영호, 최영호 후보 사퇴 등의
내용이 담겼고,

메시지를 전송한 장소는
윤 후보 캠프 관계자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가
민주당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신원을 감추기 위해
중국인 이름의 선불폰까지 동원한 점을 들어
A의원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의원 외에도
캠프 관계자 한 두 명이 더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윤영덕 당선인이 개입됐거나
관련 행위를 지시했는 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선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8건,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들이 긴장하고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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