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정동 태양광 사업 광주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4-29 20:20:00 수정 2020-04-29 20:20:00 조회수 0

4년 넘게 끌어온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우선협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원심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남은 행정절차와 추가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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