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형 일자리 참여 전 노조 지회장 제명 무효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4-30 20:20:00 수정 2020-04-30 20:20:00 조회수 5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전 기아자동차 노조 지회장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박병규*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이
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지회장과 이 전 지회장이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 한 채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은 징계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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