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머리 흉기로 내리친 태국인 징역 6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5-03 20:20:00 수정 2020-05-03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말다툼한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양계장에서
함께 일하던 태국인 동료가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해정도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을 건진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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