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5-05 20:20:00 수정 2020-05-05 20:20:00 조회수 0

광주 전남 경찰청이 오는 31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무기 대상은

총기류와 화약류, 도검 등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살상 무기입니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불법 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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