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1차 소송 원고 이동련 할머니 별세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5-07 20:20:00 수정 2020-05-07 20:20:00 조회수 0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동련 할머니가//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과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어젯밤 11시 1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던
90살 이동련 할머니가
간암 투병 끝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 징용된
이 할머니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지만
배상과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명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노환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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