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에서 버스기사가 초등생 치어 경상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5-09 20:20:00 수정 2020-05-09 20:20:00 조회수 5

광주 광산경찰서는
민식이법을 위반한 혐의로
50살 버스 운전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8) 오후 3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살 B양을 치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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