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 지원 배제 정당"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5-11 07:35:00 수정 2020-05-11 07:35:00 조회수 5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폭넓게 존중돼야한다는 이유로

행정*재정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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