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월부터 광주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5-11 20:20:00 수정 2020-05-11 20:20:00 조회수 8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광주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도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신청된 단지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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