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한 40대 구속

이다현 기자 입력 2020-05-15 07:35:00 수정 2020-05-15 07:35:00 조회수 3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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