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유연대 집회 불허는 정당" "환영"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5-15 20:20:00 수정 2020-05-15 20:20:00 조회수 0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자유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광주시가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5.18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해
희생자들을 추모하자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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