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등산 사업 자격 박탈 서진건설, 가처분 신청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5-21 20:20:00 수정 2020-05-21 20:20:00 조회수 4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진건설이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광주시를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담보금 48억 원을
되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소송과 별개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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