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설사에 과징금 4억7천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5-21 20:20:00 수정 2020-05-21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 S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곳의 하도급 업체에
6건의 공사대금 11억 6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전원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에 기계설비와 에어컨 등을 납품했으나
2억원에서 6억4천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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