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적법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5-22 20:20:00 수정 2020-05-22 20:20:00 조회수 0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 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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