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적법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5-22 20:20:00 수정 2020-05-22 20:20:00 조회수 4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 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