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선 명목 금품수수", 노조 간부 고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5-22 20:20:00 수정 2020-05-22 20:20:00 조회수 5

노조 간부가 현장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동부토목건축지회는

광주전남건설지부의 모 간부가,

여수의 한 공사현장에

조합원들을 투입시켜주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노조 간부는

자세한 고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MBC에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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