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오염 피해 '광주환경분쟁조정위'에서 구제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5-24 20:20:00 수정 2020-05-24 20:20:00 조회수 0

광주시는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광주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피해사실 확인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
시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최근 3년 간 16건의 분쟁이 해결됐고,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70%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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