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지자체 수의계약 요건 완화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5-24 20:20:00 수정 2020-05-24 20:20:00 조회수 1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넓힙니다.

행정안전부는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종합 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 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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