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조합 간부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5-24 20:20:00 수정 2020-05-24 20:20:00 조회수 0

정규직 채용 등의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조합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7년 정규직 채용 청탁 대가 명목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3백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조합 간부 58살 A씨에게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백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해당 조합 인사 심의 등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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