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윤근수 기자 입력 2020-05-26 07:35:00 수정 2020-05-26 07:35:00 조회수 0

광주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26)부터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집합제한은 영업 자제를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영업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701개 유흥시설로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12일 이후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고,

관련자 24명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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